▣ 철도보호지구란?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합니다.
▣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제출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 출처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출처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운행선 인접공사의 범위
운행선상 공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철도보호지구 외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모두 포괄함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합니다.
▣ 운행선 인접공사의 종류
가. (차단작업) 철도차량 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 또는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
나. (열차사이 차단작업)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
다. (상례작업) 차단작업 및 열차사이작업 이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
-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되는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분야 검측·점검·정비·보수 등 작업
-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 중지가 필요하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교체 또는 보수 작업
▣ 궤도유지보수 관리기준
궤도틀림관리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단계를 구분하고 종류별로 관리단계 기준치내로 관리
- [준공기준(CV)] 신선 건설시 준공기준으로 유지보수 시는 적용하지 않음
- [목표기준(TV)] 궤도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허용기준으로 유지 보수 작업이 시행된 경우 이 허용치 내로 작업 완료
- [주의기준(WV)] 선로의 보수가 필요하지 않으나 관찰이 필요하고 보수작업의 계획에 따라 예방보수를 시행
- [보수기준(AV)] 유지보수작업이 필요한 단계로 관리기준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작업이 시행
- [속도제한기준(SV)] 열차의 주행속도를 제한
- 측선이하 착발선, 차량기지, 보수기지 등 궤도검측차에 따른 검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력측정에 따른 검측을 시행하고 일반철도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출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18.3),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 출처 「선로유지관리지침」
▣ 궤도틀림이란?
철도에 있어 선로의 역할은 선형(Line Form)에 전해진 차륜 주행로를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이지만 현실상 오차가 발생하는데 즉, 궤도가 열차의 반복하중으로 인해 변형하여 차량 주행면에 생긴 부정을 말한다.
궤도틀림은 차량 주행의 안전성이나 승차감에 직결되는 중요한 관리항목이다. 궤도틀림에는 정규 궤간(1,435mm)에 대한 궤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궤간틀림, 좌우 레일의 높이차를 나타내는 수평틀림, 레일두부 상면의 길이방향 요철을 나타내는 면틀림, 레일 측면의 길이방향 요철을 나타내는 줄틀림, 궤도면의 비틀림을 나타내는 평면성틀림, 줄틀림과 수평틀림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복합틀림 등이 있다. 궤도의 틀림은 열차의 운전에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윤중하에서 동적으로 궤도검측차로 측정하지만, 필요에 따라 인력 또는 간이 검측장치를 이용하여 정적으로 측정한다.
※ 출처 「철도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 레일광장 > 철도상식」
▣ 고저틀림
- 한쪽 레일의 레일길이 방향에 대한 레일면의 높이차
-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레일을 측정하며, 높이 솟은 틀림량 (+), 낮게 처진 틀림량 (-)
▣ 방향틀림
- 궤간 측전선에 있어서의 레일길이 방향의 좌우 굴곡차
-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외측레일을 측정하며, 궤간 외방으로 틀림량 (+), 궤간 내방으로 틀림량 (-)
▣ 수평틀림
- 레일의 직각방향에 있어서의 좌우레일면의 높이차
-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레일을 기준하며 상대편 레일이 높은 것은 (+), 낮은 것은 (-)
▣ 도상(노반)침하
- 인접공사 시 지반거동에 따른 침하 발생시 선로 변형 발생을 사전예측
- 지반 융기 (+), 지반 침하 (-)
▣ 전철주기울기
- 인접공사 시 지반거동에 따른 침하 발생시 전철주의 기울어짐 발생을 측정
- 현장방향 기울어짐 (+), 현장배면방향 기울어짐 (-) / 우측방향 기울어짐 (+), 좌측방향 기울어짐 (-)
▣ 전단면 내공변위
- 터널 구조물 단면 형상을 따라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설치하여 인접굴착시 구조물의 콘크리트 변위량을 측정
- 터널 외측방향 변위량 (+), 내측방향 변위량 (-)
▣ 진동측정
- 터널 구조물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인접굴착에 의한 진동의 영향성을 측정